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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불이익 개선 마련 시급"
30일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조례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정치권, 도민 관심 절실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03.30. 16:52:09

30일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태윤기자

제주라는 섬 특수성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는 주민 발의를 통해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 수준의 표준 도선료 요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김명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를 비록해 전국 8개 광역시도 25개 지역 이상의 국민에게 부담시켜 온 택배 도선료 문제가 오랜기간 전국택배노조, 진보당 제주도당, 일부 소비자단체 등의 노력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전 국민적 공론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도선료관련 개정 법률안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또 현재 진보당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 다수당이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법률 개정도 조례 제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선료 문제는 제주도민이 겪는 가장 부당한 현안 중 하나"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도의회 견제 노력,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현은정 진보당 제주도당 대변인,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조합원,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회장,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해상운송으로 인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소비자의 불이익 해소에 따른 도선료 조례 제정과 관련 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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