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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식당·카페 1회용컵 금지…단속보단 '계도'
환경부, 소비자-매장직원간 갈등·과태료 부담 등 감안
코로나 상황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03.30. 17:43:22
4월 1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키로 했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간 갈등과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한 것이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30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픔 폐기물이 급증하자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카페와 식당 등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금지 재시행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방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예상돼 왔다.

제주시 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6)씨는 29일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해도 혼란이 예상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면서 "여전히 방역 일환으로 일회용컵을 선호하는 손님들도 있는데 사용 금지된 이후에 손님들의 불만은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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