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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답게 행동해" VS "자치권 침해말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무력화 시도"
자치경찰단 지난달 30일 국회 발언
"112신고 받지 않는 경찰이 어딨나"
국가경찰 7일 입장문 통해 반박 나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07. 15:40:11
사무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개선 토론회' 관련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정원(77명) 이관 및 이원적 자치경찰제 제도적 보장 건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정원 미이관 및 파견인력 복귀로 기존에 추진되던 치안·일반 융합사무 중단 혹은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찰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 및 자치경찰단 무력화 시도로 인해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언했다.

자치경찰단이 언급한 '자치권 침해 요구'는 국가경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자치경찰)-제주경찰청 간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행복치안센터 24시간 운영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책임구역 지정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 주장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단은 파견 복귀·정원 미이관으로 마치 제주의 치안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것처럼 말했다"며 "하지만 파견 복귀 이후 제주경찰청은 각종 치안 정책을 시행, 각종 지표가 상승하는 등 실질적으로 치안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반박했다.

24시간 운영과 112신고에 대해선 "112신고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치안의 기본이자, 국민의 부름이다. 자치경찰단도 그 부름에 응해야 하는 경찰"이라며 "자치경찰단에게 도내 전지역 112신고에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행복치안센터 등 자치경찰이 있는 곳에서 만큼은 24시간 112신고를 받아 초동조치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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