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외에 주소지를 둔 주택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중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 세율은 0.1~0.3%이다. 반면 별장으로 사용 시의 재산세 세율은 4%이며, 도세조례에 따라 자진신고(6월20일 기한)할 경우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부속토지 포함)으로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가액 6500만원 이하이면 중과세 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초, 기존 별장 소유자 226명과 지난해 6월 이후 취득한 신규 조사대상자 185명에게 별장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별장 사용에 대한 사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21일부터 6월1일까지 세무과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 기초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최근 4년간 연도별로 ▷2018년 224건, 19억6100만원 ▷2019년 217건, 24억9600만원 ▷2020년 227건, 27억9100만원 ▷2021년 226건, 30억1500만원을 중과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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