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에게 다시 '사형' 구형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결심공판
1심과 같이 살인의 책임 서로에게 떠미뤄
檢 "죄질 매우 불량해… 1심 선고 가볍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13. 12:04:00

지난해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 받은 백씨와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에 이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인데,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전인 같은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해당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항소심에서도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서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백씨는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만 김씨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 오인의 여지가 있다"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유족에게도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