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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사장 폭행해 중상 입힌 2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18. 12:18:48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15분쯤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사장(19)과 업무 지시와 관련 말다툼 중 돌담을 향해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사장은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어 김씨는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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