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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찬 28 반 6' 도의회 통과
강민숙 박호형 의원 반대 토론후 부결 요청.. 선관위 통보 후 공고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22. 04.25. 15:29:29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로 넘긴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조례안을 회부하고 강민숙·박호형 의원의 반대토론 후 재석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강민숙·박호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막아달라"며 조례안 부결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정수가 당초 43명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21년 10월31일 기준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갑'과 '을'로 각각 분구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을 더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로 조정, 기존의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는 대륜동 단독 선거구로 재편해 서귀포시지역 선거구를 10개로 유지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통합했다.

이날 통과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조례'는 곧바로 제주자치도에 송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선거구 획정 공고가 이루어진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4월3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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