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월부터 옥외에서 영업을 병행하는 음식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서귀포시가 데크, 테라스, 루프탑(옥상) 등 옥외에서 영업을 병행하는 음식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시는 영업장 외부 야외 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의 신고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45곳, 휴게음식점 8곳, 제과점 1곳 등 모두 54곳이다. 한편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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