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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 & A] (5)지방선거 선거운동 방법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4.27. 00:00:00


Q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지역구제주도의원, 비례대표제주도의원, 제주도교육의원 등 총 5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0일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가 43명에서 45명(지역구 1, 비례 1)으로 증원되었으며, 교육의원의 효력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하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공무원, 18세 미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어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사장에 초청받거나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행사장에 방문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옥외 행사에서 개별적으로 악수하거나 인사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옥내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말 또는 축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모두 가능합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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