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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향후 과제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제도 보완 절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4.27. 00:00:00
농어촌·산남 대표성 유지 기조에 일도2동 통폐합 비운
4년 뒤 교육의원 폐지 의원 정수 확보 대책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갑·을로 분구되고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통폐합된다.

지난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1 결정 기준을 따를 경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폐지돼야 하지만 선거구를 유지해 주었다.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서귀포 전체 의원 축소(10명→9명)와 산남·산북 불균형 초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해 유지해 주었고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기준선거구로 만들어 존속시켜 주었다.

이들 2개 선거구를 유지해 주기 위해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는 통폐합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에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특례 중 하나로 제주특별법 제37조(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획정을 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또 제주특별법 또는 공직선거법, 조례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구 획정시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경우 이번 선거에 한정해 부칙에 선거구 획정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4년 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구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4년 후 제주도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는데 교육의원(5명) 정수만큼 도의원 정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만들어서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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