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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 과다 투여 인정
28일 기자회견에서 "호흡기 아닌 정맥에 투여"
"의사 처방엔 문제 없어… 간호사 실수로 봐야"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해명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28. 15:20:21

제주대학교병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 영아에게 '과다 투여'가 있었다는 병원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8일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영아 사망사건 관련 자체조사 진행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됐다"며 "유족에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2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망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던 영아에게 담당 의사는 간호사를 통해 에피네프린 5㎎를 호흡기로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해당 간호사는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이다.

이후 영아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 지시대로 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간호사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처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사고 직후 사실을 인지했지만,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은폐는 있을 수 없다"며 "사건 당일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오오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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