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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 따라 제한속도 탄력 적용 필요하다
입력 : 2022. 05.02. 00:00:00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차량 이전에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행자의 안전을 이유로 차량의 속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제주시내 주요 도로 등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해서 그렇다.

제주경찰청은 엊그제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1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우선 제주시 연북로 민오름~롯데시네마 3.3㎞ 구간이 시속 70㎞에서 60㎞로 하향된다. 신제주로터리~한국전력 제주본부 구간의 문연로는 시속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오라동 연미마을, 이호마을, 도두마을, 화북공단 81호 어린이공원 주변 이면도로, 서귀포 동홍·회수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밖에 남조로는 시속 70㎞에서 60㎞, 5·16도로 한라산둘레길 인근은 시속 60㎞에서 40㎞로 줄어든다.

그런데 도로의 속도제한만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주요 도로를 비롯해 대부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편도 1차선이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학교 근처의 도로는 '안전속도 5030'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최소한 도로 넓이나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안전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 한번 보라.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대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30㎞/h)가 똑같다. 이 때문에 대로의 경우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만큼 적어도 대로와 골목길의 제한속도에 차이를 두는 등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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