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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라며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5.03. 00:00:00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때와는 다르게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선거대상이 많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시기별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외에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직원교육 또는 자체 메신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및 선거관여 행위 제한사항을 수시로 안내해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자체 수립한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명선거 지원반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해 선거관련 각종 상황을 종합관리 및 전파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자체편성 운영해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지원과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공정성 중대 침해 5대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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