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이번 지방선거 시 제주도 내 투표용지 종류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5장이며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가 을지역인 유권자는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6장입니다.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예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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