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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 & A] (8)투표용지 종류 등 안내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5.10. 00:00:00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이번 지방선거 시 제주도 내 투표용지 종류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5장이며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가 을지역인 유권자는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6장입니다.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예시>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도의원선거구별)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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