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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 & A] (9)사전투표절차 등 안내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5.11. 00:00:00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5장(6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①(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②(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1차로 투표용지 2장(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대상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보궐선거 지역]국회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2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대상선거: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선거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정당·후보자 정책 및 공약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후보자 정보를 투·개표 결과 및 관련정보 등은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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