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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실서 제자 추행한 40대 교사 법정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징역 3년 구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12. 14:11:02
제주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직 교사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 교실에서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는 같은해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경심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의 호감을 표시했었다. 현재 피고인은 후회 중이다.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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