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에 등록된 골프장에 대해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회원제 3개소, 대중제 8개소, 대중제·회원제 혼용 7개소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골프 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4%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 세율이 토지 3%, 건축물 0.75%였다. 앞서 지난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총 72억9700만원로 나타났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88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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