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은 도가 선정한 외부 법률 전문가가 주재했다. 당시 녹지제주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청문은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청문 결과는 이번주쯤 나올 전망이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절차가 끝나면 보통 일주일이내 청문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는데 청문이 지난 13일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조서 등은 이번주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에 녹지측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주쯤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청문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관련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해 3월 청문을 시행하고 한달 뒤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녹지제주는 이후 병원 개원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과 병원에 의료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도는 다시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쯤 허가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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