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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불법 정비 50대 구속영장
자치경찰단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혐의 입건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05.27. 16:53:44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 A(55)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후 렌터카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해 몰아주기식 차량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왔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다.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정비업자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대금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와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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