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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할 수 없을까
김채현 수습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5.30. 00:00:00
60대 중반의 어르신이 "아들이 조폭에게 납치돼 지하에 감금돼 있으니 현금 15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아들과 통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겁이 나서 돈을 보낼까 하다가 여기에 왔어요"라며 노형지구대를 찾아왔다.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도움을 청해 학교에서 수업 중인 아들을 확인해 피해를 방지했다.

최근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학생 심지어 판·검사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유형과 대처법을 숙지해야겠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다거나 도용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녀의 친구나 교사의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을 확보한다. 또한 전화 상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해서는 안된다. 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 등은 받지 않도록 하고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사용하고 돈이 빠져나갔을 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창권 제주시노형지구대 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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