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뺑소니 조사 중에도 만취 운전 제주시 공무원
8일 재판에서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해달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6.08. 13:28:35
제주시 현직 공무원이 뺑소니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공무원 A(4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고,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두 달여 뒤인 2021년 11월 14일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 갖고 있던 차량도 처분했다. 벌금형 선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오는 22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