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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은 타당할까
14일 녹색당 제기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
道 "원고 적격 의문… 공사 피해 입증하라"
녹색당 "제주 거주 누구나 원고될 수 있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6.14. 15:39:43

비자림로 확장공사. 한라일보DB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근거가 된 '도로구역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녹색당 등이 "2015년에 통과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담당 업체가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가 돼야 한다. 첫 단추가 위법이니 이후의 과정도 무효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제주도 측은 "원고의 적격을 판단하기 위해 원고(녹색당 등) 측은 도로구역 결정 전·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은 업체의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과실일 뿐이다.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행정행위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환경권은 시민의 권리와도 연관된다. 즉 제주에 거주하는 누구나 원고로 적격하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했고, 관련한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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