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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빼자"… 제주 병역면탈 천태만상
최근 10년간 4건 적발.. 제주병무청 단속 강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6.14. 17:02:27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지난 2016년 군의관 입대를 앞둔 A(34)씨는 군대에서 생활하는 군의관이 아닌 사회에서 복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통풍에 걸렸다는 가짜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가짜진단서를 통해 군의관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후에는 공중보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지방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A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A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향했다.

2017년에는 B(21)씨가 군 면제를 위해 체중을 무려 27㎏이나 찌웠지만, 이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제주에서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지방병무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대학가 등에 '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문경종 제주병무청장은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 최근 10년 동안 적발된 병역면탈 범죄는 4건이다. 유형별로는 가짜 진단서와 고의 체중 증량, 허위 정신질환, 허위 청력장애 각 1건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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