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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도출' 우체국택배노조 18일 경고파업 유보
파업 전날 노사 극적 잠정 합의
노조, 합의안 추인 절차 진행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06.19. 18:04:02
다음달 적용되는 새로운 위탁계약서의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던 우체국택배노조가 파업을 유보했다. 파업 하루 전날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사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차를 줄여 합의했다. 노사간 잠정 합의에 따라 우체국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키로 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 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우체국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우체국택배 노동자들도 지난 16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고 규탄하며 파업 동참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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