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원들이 20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에서 운전자와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119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42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도로상에서 만취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수치를 넘는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 B씨가 무릎 골절상을 입었고, 동승자 C씨도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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