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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첫 시행… 제주시 7월 한 달간 신청 접수
임업인 소득 보전 등 취지 면적 등 기준 차등 지급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6.30. 14:37:25
제주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문의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1~5), 임업 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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