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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주의관찰' 361개소
747개소 점검 결과 의무관리 대상 '지정검토' 건축물은 전무
"대상 건축물 중대 결함 없었지만 보수·지속적 주의관찰 필요"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7.03. 15:13:43
[한라일보] 제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361개소가 '주의관찰' 단계로 판단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5층 이상 15층 이하)와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등 총 747개소가 대상으로 했다. 다만 6개소는 재건축과 철거로 점검에서 제외됐다.

점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부재 손상상태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를 판단했다. '지정검토'로 평가될 경우엔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양호' 380개소, '주의관찰' 361개소, '지정검토' 0개소로 분류됐다. 이들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없었지만 내구성, 사용성, 미관 등 상태 유지를 위해 보수와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시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노후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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