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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위장전입 방지 '전입신고 사후확인' 유명무실
해당 이·통장 신고 내용 사실 확인 거쳐 행정에 보내야
대정읍 "지방선거로 바빠" 최소 3개월치 전달 내용 누락
실제 세대 방문 확인 어려움에 일부선 형식적 절차 전락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7.05. 17:33:56

전입신고 사후확인 간소화 절차를 안내한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한라일보] 위장전입 방지 등을 위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시에서 사후확인 내용을 마을에 보내지 않거나 그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통보받은 시장·군수 등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등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시행령에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최근 23개 행정리에 이같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읍의 현직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고, 몇 년 전 이장을 지냈던 한 지역주민은 "그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정읍의 관계자는 "지방선거 업무 등으로 바빠서 담당 공무원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각 마을에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누락된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각 이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일부 지역에서 '깜깜이' 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제주시의 한 이장은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후확인을 위한 업무라고 해도 이장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는 일도 생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일부 이·통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받더라도 실제 세대별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읍·면사무소의 관계자마저 "마을에서 대상이 되는 세대를 직접 가가호호 찾아 100% 전입신고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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