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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였다며 104억 달라 했지만.."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소송 패소
2018년 롯데호텔서 신화월드로 면세점 이전
"롯데호텔에 쏟은 104억원 신화가 지불해야"
법원 "계약서에 현금 지급 내용無" 패소 판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06. 15:58:27

제주관광공사 전경.

[한라일보] 면세점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떼인 돈이 있다고 주장한 제주관광공사가 소송에서 완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4억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2월 12일 개장한 롯데호텔제주 내 시내면세점을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시내면세점을 수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신화월드로 이전한 것이다. 하지만 신화월드로 옮겨진 시내면세점 역시 적자에 허덕였고, 결국 관광공사는 2020년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104억원을 쏟아부은 '롯데호텔제주 시내면세점 취득가액(공사·인테리어 비용 등)'을 누가 보전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관광공사는 '람정이 최대 300억원의 비용 부담한다', '면세점 자산의 소유권은 관광공사에 귀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 계약을 토대로 람정이 104억원을 뱉어내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람정 측은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할 의무만 있을 뿐 기존 면세점 자산의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화월드에 면세점을 조성하며선 쓴 비용을 제하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처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보면 람정이 롯데호텔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람정이 관광공사에게 해야 할 의무는 현금이 아닌 면세점 시설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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