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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00억원대 'BTS 화보' 사기단 실형
7일 제주지법 주범에 징역 3년 6월 선고
나머지 공범 3명에게도 실형·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07. 18:10:25
[한라일보]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6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 3명 중 한 명인 김모(51)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됐으며, 나머지 이모(60)씨와 조모(43)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투자업체 대표인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30%의 수익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을 송금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이씨는 해당 투자업체 고문, 조씨는 팀장,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BTS 관련 화보를 제작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었으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금 역시 직원 월급 혹은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약속한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부장판사는 "고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아직도 15억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고씨가 이 사건과 별개 사건으로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공범들도 방대한 규모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참해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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