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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공급 비율 늘린다
도, 관련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주거안정 도모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7.11. 10:10:57
[한라일보] 제주도내 공공재건축사업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공공재건축사업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했다.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 이번 법 개정 사유는 기존 민간조합 방식이 잦은 분쟁을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 용적률 혜택 중 일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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