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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세 딸 추행 '인면수심' 40대 법정구속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11. 12:34:54
어린 세 딸을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지인인 B(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서귀포시 자택에서 9살, 10살, 11살 난 세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세 딸 중 한 명이 피해 사실을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따귀를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A씨의 집에서 세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딸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되레 추행하고 때리기까지 했따"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지인의 딸이 보호 받지 못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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