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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7.20. 00:00:00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관련 민원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일 번지에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다. 일단 "이중부과가 아닙니다."가 답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해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같은 번지 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뛴 만큼 세금을 다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해서 세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이다. 기존 주택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표준세율은 0.1~0.4%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 표준세율은 0.05~0.35%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돼 연납으로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란다.

이번 7월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현지은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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