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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혐의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징역형 구형
검찰. 징역 8월 구형… 이장엔 징역 1년 구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20. 18:59:23
[한라일보] 사업 추진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43)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서 대표와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51)씨, 전직 선흘2리 마을회 이장 B(5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 대표와 A씨는 배임증재, B씨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서 대표에게 징역 8월,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대표와 A씨는 2019년 5월 29일 당시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있던 B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공문과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제주도 전달하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서 대표와 A씨는 두 차례(2019년 6월 21일·7월 9일)에 걸쳐 B씨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3월 20일과 4월 14일에는 B씨가 '이장 직무대행 자선임 가처분',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자 95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인데, 현재 배임수재·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모든 과정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서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우려와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그냥 C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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