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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법정구속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25. 15:36:58
[한라일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54분쯤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1시22분쯤 서귀포시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첫 번째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다.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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