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도의회 '광복절 특사' 강정주민 포함 촉구
행자위, 강정주민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채택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07.25. 17:06:27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국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결의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하여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뤄 나가고 있다"면서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법처리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