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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후 사기 행각 대부업자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27. 11:46:01
[한라일보]30억원대 사기를 당한 대부업자가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피해자 6명에게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기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뒤 1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첫 범행 직전 A씨는 함께 대부업을 하던 B씨에게 약 3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만 하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편취 금액 중 일부는 대부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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