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양돈사업 미끼 40억대 사기 50대女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7.31. 10:12:13
[한라일보] 양돈사업을 미끼로 40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 B씨에게 "저가로 급매하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해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9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2019년 1월 21일에도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돼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좋다"고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