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산정 대상은 올 상반기(1~6월) 토지분할 및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14필지이다. 지가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출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결정·공시 전에 의견 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 하면 된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다.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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