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노래방 장기자랑에 파티까지… 불법 영업 게스트하우스 적발
제주동부경찰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업주 입건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8.01. 15:03:50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음향시설을 갖추고 불법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 업주 A(50대)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파티 참가비를 받아 음식 및 주류를 제공했으며, 경품을 걸고 장기자랑 및 노래와 춤을 유도해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렌터카 전복사고와 관련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여행활동 정착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