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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주 생명수를 지키자] (1) 지하수 관리
개발한계·오염위기 ‘지하수’ 함께 지켜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8.08. 00:00:00
제주도,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시설정비 추진
지하수 관정 관리·오염 방지 등에 도민 협조 필요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개발 한계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화, 오염원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속화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의 지하수를 지속 이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과제를 수 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자치도는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과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 등 제원에 관한 사항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6131공을 조사했으며, 이 중 66공은 정비하고 57공은 원상복구 조치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233개소의 관정에 대해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담지하수 뿐만 아니라 염지하수의 이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고 지하수 이용량에 따른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하수 관정 상부보호시설 상부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관정 내부로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해야 한다.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관정 주변에 농약병, 비료 등 오염유발 물건들을 치우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유량계와 원격단말기 등도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 수질정기검사(음용 2년마다·비음용 3년마다)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끝나기 전 연장허가 신청 ▷수질불량 지하수· 용도상실 지하수·지하수 이용이 끝난(종료) 지하수는 원상복구 ▷지하수 취수허가량 범위 사용 ▷명의자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의 토지사용 동의 ▷지하수 시설의 동력장치 보수 및 교체시 15일 이내 신고 ▷지하수 시설은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이 취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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