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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4·3 일반재판도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지시
군사재판처럼 당사자 찾아내지는 못할 듯
검찰 진정서 접수하면 검사 청구하는 방식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8.10. 16:24:43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왼쪽 맨 끝)가 변론하는 모습.

[한라일보]제주4·3 일반재판에도 '직권재심'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본보 3월 15일자 4면)에 법무부가 응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국방경비법이나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을 말한다. 반대로 일반재판 수형인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유죄를 판결 받은 자'로, 그 범위가 더 넓다. 정확한 인원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4·3 단체에서는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검찰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돼 비용이 소요될뿐더러 당사자가 재심 대상자인 것조차 모르는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실제 군사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푼 경우는 437명에 달하는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 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도입되면 당사자 혹은 유족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형인명부가 존재해 검찰이 당사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은 당시 몇명이 재판을 받았는지도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진정서 제출 과정에서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형사사건부 등을 함께 제출하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대검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재판도 제주지방검찰청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을 것이다. 특히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이 일반재판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업무체계가 정비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구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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