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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제외
법무부 12일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8.12. 14:44:06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1693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으로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지난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앞서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사면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도 비슷한 시기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며 강정주민을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 마을을 찾아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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