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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87건 적발
경찰 등 합동 단속 안전기준 위반 57건, 번호판 규정 위반 20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8.15. 13:12:14

이륜차 규정 위반 사례들. 왼쪽부터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식별 곤란, 경음기 설치.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가 올 들어 최근까지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을 통해 총 8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 등 불법 이륜차 사용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6회에 걸친 합동 단속 결과 번호판 규정 위반 20건, 안전기준 위반 57건, 무등록 사용 4건, 불법 튜닝 5건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유형별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액의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진다. 번호판 규정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음기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튜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분기별 합동 단속 외에 읍·면·동 주관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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