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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차공업사 방화 60대 결국 구속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8.22. 12:34:12
[한라일보] 임금 문제로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침입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53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해당 공업사 정비동 494㎡와 차량 8대, 열처리부스 등 정비기계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6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공업사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고, 임금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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