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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 한라칼럼]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보편적 교육복지로 접근하자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8.30. 00:00:00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해 왔다. 그렇지만 변화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예상치 못한 순간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그동안 구호로만 그쳤던 변화의 요구와 모습들이 우리의 교육과 삶 속에 어느 순간 파고 들어왔다.

탈코로나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1~2년 사이에 모든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상담도 실시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예전이라면 종이 출력물로 전달됐던 가정통신문도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전달되는 것이 일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교실의 모습이 아닌 현재 우리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변화의 흐름은 훨씬 더디지 않았을까?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원격교육법)'을 제정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의 3조(기본원칙)를 살펴보면 원격교육 운영시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7조(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에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감이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인천, 서울,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올 3월부터 학생들의 원격교육 지원과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 보급은 단순히 기기를 지급하는 차원이 아닌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써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면 여전히 컴퓨터나 스마트패드가 아닌 조그만 스마트폰에 의존해 온라인에 접속하고 겨우겨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습자에게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온전히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에서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미래 디지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디지털에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김동철 제주인화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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