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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벌초가 집중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총 18명(면허취소 9명·면허정지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8명의 운전자 중 벌초가 이뤄진 낮 시간대에 적발된 경우는 총 7명(면허취소 1명·면허정지 6명)이었다. 앞서 제주경창은 벌초를 끝낸 뒤 음복주(酒) 마시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단속 유형을 보면 27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벌초를 마치고 막걸리 두 잔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동 0.06%로 단속됐다. 다음날인 28일 오전 6시42분쯤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벌초에 나섰던 2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점심을 먹으로 막걸리 한 잔을 마신 50대 운전자 2명이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0.036%로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다음달 3일과 4일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음복으로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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