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추석연휴(9~12일)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전통시장은 ▷고성오일시장(좋은식당~동성식당, 9일) ▷표선오일시장(일송정가든~표선성당, 7·12일) ▷대정오일시장(해녀식당~대정오일시장, 11일) ▷모슬포중앙시장(파리바게뜨~칸타빌오피스텔, 8~12일) 등 4곳이다. 이에 시는 각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이들 시장의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구간인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 등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시 단속 대상으로 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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