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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시업계 지도점검 결과 부실… 행정사무감사 청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기자회견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 위반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9.13. 16:26: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이승명 지회장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이하 제주지회)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2022년도 택시업계 법규 이행 실태 현장 지도점검 결과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직무 감찰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제주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 현장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액관리제 점검 대상 34개 업체 중 행정처분 5개 업체와 개선명령 21개 업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점검은 34개 업체 중 시정조치 2개 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실태 점검은 34개 업체 중 시정조치 5개 업체 등을 했다고 한다"며 "이는 부실한 점검이며 택시 사업체들의 법규 위반을 면죄하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위로 택시 사업체를 관리·감독할 제주도 교통정책과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전액관리제의 경우 택시 34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명의 이용 금지 등은 10개 업체 정도가 위반,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대해선 34개 업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회는 "이제는 탈법적, 비민주적, 반노동적 관행을 일소하고 택시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임금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데 모든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택시운송 사업자들은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정한 공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 협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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