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 1·6, 화2·7, 수3·8, 목4·9, 금 5·0) 방식으로 접수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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